법원 "코로나19 피해 본 영화관, 건물주가 임대료 일부 감액해야"

입력 2022-09-04 17:27   수정 2022-09-05 00:43

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화관에 대해 건물주가 임대료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 법원이 영화관 임대료 감액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.

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(부장판사 송승우)는 지난 7월 CGV의 A지점이 건물주 측을 상대로 “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”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.

2017년부터 운영해온 A지점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. 정부가 영화관 영업시간 제한, 좌석 띄어 앉기, 상영관 내 취식 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면서 A지점의 월 평균 관객과 매출은 70~80% 가까이 급감했다.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말, A지점의 영업이익은 75억원이었다.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0억원과 1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. 관객 수도 2019년 7만5900여 명에서 2021년 약 1만7100명으로 줄었다.

이에 A지점과 건물주는 2020년 4월부터 임대료 감액 및 유예 관련해 합의를 맺었다. 하지만 그럼에도 손실이 계속되자 영화관 측은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했다. 차임증감청구권은 임차인의 경제사정 변동으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. 건물주가 이에 불응하자 영화관 측은 “법에 따라 임대료 감액을 청구한 것으로, 공문을 보낸 시점부터 임대료의 50%를 초과해 지급된 부분을 건물주가 반환해야 한다”며 소송을 제기했다.

재판부는 “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”며 영화관의 손을 들어줬다.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, 코로나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취지다.

또한 다른 영화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임대료가 20~30% 감액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는 “차임을 20%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”고 판단했다.

오현아 기자 5hyun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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